중과 폐지 소득세법개정 표류에 희비… 일반은 몇천만원, 미분양은 몇백만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부활할 경우 A씨는 H아파트의 현 시세 6억원에서 양도차익 4억원에 55%의 세율을 적용, 1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A씨의 양도세는 절반인 8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남이 잘돼 배가 아프다는 B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8억원을 들여 강남구 Y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이 사업지 미분양을 구입한 B씨의 친구는 9ㆍ10대책으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5년내 이 아파트의 매매값이 2억원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B씨는 매매시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총 42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B씨의 친구는 농어촌특별세 7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은 어디에서가 마찬가지다. 미분양 단지로 등록된 곳만 20여개여서 해당단지 내 총 1만7000여가구 거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마포구 일대 R아파트를 분양 초기에 계약한 C씨도 속이 쓰린 경우다. 59㎡를 4억9000만원에 분양받았지만 5년후 1억5000만원이 오를 경우 매매시 세율 35%를 적용해 280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최근 양도세 혜택에 맞춰 미분양 상태로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농어촌특별세 510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미분양에 주어지는 혜택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분양은 일종의 이월상품으로 물건을 팔아야하는 입장에서는 혜택을 부여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견이 첨예하다. 집부자에 대한 감세 퍼주기라는 주장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경우 임대시장 활성화가 힘들다는 의견이 맞선다. 최근에는 공공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주택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연말 국회의 결정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양도세 중과는 집값이 오를때 적용한 제도인데 지금과 같이 매매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책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수년째 유예라는 형식으로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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