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예약제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진정민원, 일반 건축 상담 등 건축 관련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약을 하고 신청된 일시에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예약방법은 구청 2층 건축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예약 접수 시 8시간 이내에 상담일시를 개별 통보하고 예약당일에 별도로 마련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한다.
구는 건축민원 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상담 전 충분한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시간 단축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업무공간과 민원상담 공간 분리를 통한 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쾌적한 상담환경과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돼 수준 높은 건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