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체에 대해 세무과 소속 전 직원에게 1인당 체납자 50명씩을 할당해 매일 전화와 현장방문을 실시키로 했다.
또 6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작업을 통해 현장 탐문 및 수색으로 차량소재지를 파악하고, 체납차량을 인도명령 하는 한편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해 공매키로 했다.
다만 체납차량이 노후돼 체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보증금 등의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 체납자는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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