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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경제'…정부·재계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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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일몰제 약속에 "올해부터"...재계 "일몰규제도 개선해야"

20일 외식산업 리더 연석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제공=새누리당>

20일 외식산업 리더 연석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제공=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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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와 경제현안에 대한 구상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21일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박 후보는 전날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비과세·감면 일몰제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했으며 대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조치는 연장하고 금융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처 담당들은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정치권에서 매번 연장을 요구해왔다"면서 "박 후보가 일몰제 적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만큼 가장 효과가 큰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가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90여개로 역대 최대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세수 감소분은 대략 8조원에 육박한다. 가장 큰 규모로는 법인세 분야의 기업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 올해 감면액 전망치만 2조6000억원에 이른다.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조5000억원,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재는 1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민주당은 연구개발세액공제는 폐지해 복지나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3년 한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미 올해 상반기 발표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해 제도 연장방침을 밝힌바 있다.

반면에 차기 정부 첫해인 2013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18개 항목으로 감면액은 1조원 정도다. 부가가치세가 2개 항목에 588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법인세도 7개 항목에 2350억원에 이른다. 일몰제 원칙적용의 효과로는 올해가 가장 크고 내년의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비과세·감면의 정비율(일몰도래항목수 대비 폐지항목수 비율)은 최근 5년간 30%를 넘긴 적이 없다. 2007년(33.3%), 2008년(20.0%), 2009년(21.4%), 2010년(28.0%), 2011년(21.4%)로 평균 24.8%였다.

정부는 올해는 당초 정비율을 20%선에서 결정했으나 대선을 감안해 10% 중후반으로 낮춘 상태다. 지난해는 일몰도래 대상 42건 중 9건만 폐지되고 나머지 33건은 일몰이 연장됐다. 정비율은 21.4%에 불과했다. 국회 예결특위 김수홍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부 균형재정이 강조된 2010년 이후에도 정비율 실적에 극적인 개선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조세감면 정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며 "일몰제가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몰제 적용범위 및 운용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박 후보의 대기업관(觀)을 주목하고 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연설에서 밝힌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강조했으며 "대기업이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 미래성장동력에 투자,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막을 이유가 없고 불법적, 시장지배력 남용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정치권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세감면의 일몰제 적용을 주장하면 반대로 대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2010년까지 신설ㆍ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심사대상 규제(2007건)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규제는 97건(4.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636개)와 내년(875)에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는 당초 목적이 달성된 경우 폐지·완화돼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되는 규제일몰제도를 기존 규제와 의원입법 규제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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