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0ℓ이상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을 경우 전용스티커 붙여야
이는 일반주택에서 용량이 많은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해 쉽게 배출함으로써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2012년 12월2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소량인 경우 배추나 무, 파 등을 5~10등분 이상 최대한 잘게 썰어서 2l, 5l짜리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은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되고, 식당 등에서는 업소용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놓으면 된다.
김장쓰레기는 일요일을 제외한 오후 7~자정 시간대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물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노끈이나 철사, 종이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김장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한 것으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으며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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