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큐브 손국일 前대표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9일 강제집행면탈 및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디지털큐브 손국일 전 대표(49)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4년 o사를 인수하며 매입대금 잔액 1억 7000만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이후 손씨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2009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손씨가 이처럼 재산을 빼돌린 뒤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법원에 재산을 ‘0’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디지털큐브는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PMP 등을 선보이며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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