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절약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1월은 늦가을' 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 아침 출근길, 옷장 속에 묵혀놨던 두꺼운 겨울코트를 꺼내입지 않으면 매서운 칼바람을 버티기 힘들 정도다. 가정에서는 전열기구를 꺼내고 난방온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부들은 요금 '폭탄' 우려에 호기롭게 난방온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겨울철 전기요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개인전열기 대신 무릎담요 사용=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는 겨울철 에너지를 갉아먹는 주범이다. 무릎담요를 사용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온풍기는 집 안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감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살짝 창문을 열어두고 부드러운 담요를 덮는 것은 건강과 전기요금을 잡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그래도 만약 전열기를 산다면 소비전력이 낮고 에너지 소비효율은 높은 제품을 추천한다. 전열기에 나와있는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한 달 소비전력을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달 소비전력(kW)은 전열기의 소비전력(kW) X 한 달 사용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내복 입고 '건강온도' 지키기=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를 3℃ 높일 수 있다. 내복 위에 가벼운 옷을 입고 실내화나 양말을 신어주는 것도 좋다. 이 경우 난방온도를 낮춰도 추위를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달에 300kW~3000kW를 사용하는 점주라면···=상가, 사무실, 마트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 계약전력을 한 달에 300kW이상 3000kW미만으로 사용하는 가게의 주인이라면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평상시 전기요금을 낮추는 대신 피크시간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 평상시 요금보다 최대 5배 가량 비싼 전기요금을 물리는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택형 피크요금제에 가입하고 정부가 공지하는 피크일, 피크시간에만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보다 아낄 수 있다. 이들 건물은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음달 3일부터 1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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