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대ㆍ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점포 규모별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수요 측면을 고려해 대형마트(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와 SSM(인구 10만 미만 중소도시) 간 차등적 기준을 적용해 신규 출점(토지ㆍ건물 매입, 입점 계약, 점포 등록 등 준비 행위 포함)을 자제키로 했다. 여기서 중소도시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를 말한다. 이미 입점 계약과 점포 등록 등 투자가 진행된 점포는 제외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실무협의회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와 합리적으로 협의한 날에 의무 휴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지자체와 협의 도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소송 결과 등과 무관하게 1개월 뒤인 다음달 16일 주간부터 월 2회 평일에 자율 휴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쇼핑센터 등에 입점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로 운영 중인 점포도 자율 휴무에 동참키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지자체에 대해 하자 있는 기존 처분에 한해 자발적인 철회를 권고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협의회가 갈등 해결의 장에서 나아가 유통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가치 창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출점 자제와 자율 휴무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협의회 참여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양사는 다음 협의회부터 정식 참여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