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관이 하기 힘든 공익역할을 하면서 자발적인 회비만으로 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들 사회단체 중 일부 기관에 대해 지원이 매년 반복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경기도는 모두 42명의 도 고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 중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연임 환수 등 해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최재우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곳을 보면 전통 관제 집단과 우익단체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매년 꼬박꼬박 지원금을 받는다"며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고, 지원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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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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