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안소위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는 각자 입장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방안은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의원 입법을 통해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문턱에서 계속 좌절되자 정부 입법으로 돌아섰고, 내용도 '탄력 운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번번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 회복을, 야당은 분양가상한제 유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 사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차례로 갑론을박을 펼치며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승은 미분양으로 직결돼 업체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문화된 것"이라며 "민간공급을 활성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업계의 실망감도 상당하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도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라는 절충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무산되면서 하우스푸어 대량양산과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2년 넘게 끌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선제돼야 할 요인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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