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특히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관련 시행령도 즉석 안건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부양가족 2인 이하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0%'로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륜차를 포함해 배기량 2천㏄ 이하 차량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2천㏄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매체물의 내용정보를 선정성ㆍ폭력성ㆍ언어의 부적절성ㆍ범죄모방의 위험성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ㆍ낮음ㆍ보통ㆍ높음의 4단계로 구분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경찰에게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수산자원관리법과 특정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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