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조합인가 취소구역 매몰비용 지원도 가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14년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의 1차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보류돼 주택시장이 경직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대신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계류되다 이날 밤 늦게 재논의된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조합원 부담금을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해주는 쪽으로 한 발 짝 물러선 내용이었다.
이번 조치로 2014년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여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소위는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만 선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출구전략'이 현재 진행중이지만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간에 갈등을 빚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어서다.
하지만 국토부가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에 반대하면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때까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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