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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외 항공사 탄소세 부과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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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세계 항공운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유럽연합(EU)의 역외 항공사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의무참여 및 배출부담금(탄소세) 부과 조치가 결국 1년 더 유예됐다.

1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니 헤더가드 EU 기후변화대응 집행위원장은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물리기로 했으나 EU 이외 지역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더 미루겠다”고 밝혔다.
EU의 전 항공사에 대한 탄소세 부과 방침을 놓고 미국·중국·러시아·인도를 비롯한 유럽 외 각국은 항공요금 인상 및 기업·승객의 비용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내년 9월까지 항공업계의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논의 그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EU는 “ICAO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논의에서 개선된 내용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1년 뒤 유럽 외 항공사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자동 발효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EU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일 수 있다며 EU 27개 나라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유럽을 오가는 항공사들은 탄소 배출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산화탄소 1t당 한화 2만5000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유럽 내 항공사들은 각국 정부에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왔으며, 유럽 최대 민수용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도 유럽 외 항공사들이 신규 수주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무역 갈등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해 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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