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니 헤더가드 EU 기후변화대응 집행위원장은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물리기로 했으나 EU 이외 지역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더 미루겠다”고 밝혔다.
EU는 “ICAO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논의에서 개선된 내용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1년 뒤 유럽 외 항공사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자동 발효하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EU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일 수 있다며 EU 27개 나라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유럽을 오가는 항공사들은 탄소 배출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산화탄소 1t당 한화 2만5000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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