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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평사들의 '황금시대' 저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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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호주에서 거액의 배상금 물게될 듯.."신평사들, 등급평가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 무디스는 글로벌 신용평가 시장을 좌우하는 이른바 '빅3'다. 그러나 신용등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빅3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11월 10일자)는 S&P가 호주에서 신용파생상품 등급을 잘못 매겼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될 처지가 됐다면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최근 호주 지방자치단체 13곳은 2006년 S&P가 파생상품인 '고정비율부채증권(CDPOs)'에 매긴 최상위 등급(AAA)을 믿고 투자했다 2년도 안 돼 크게 손해를 봤다며 제소했다. 제소 대상은 S&P, 상품을 만든 ABN암로, 상품을 판매한 호주지방정부금융서비스(LGFS)다.

이에 호주 연방법원은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P가 복잡한 파생상품에 등급을 너무 높게 부여했다"며 "이는 투자자를 호도·기만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해액 1530만호주달러는 물론 이자, 법정비용 등 총 3060만호주달러(약 346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아만다 밴턴은 "이번 판결이 수년 동안 무책임하게 등급을 부여해 자기 배만 불린 신평사에 날리는 경고"라며 "신평사들은 이제 등급 평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신평사의 등급 평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국제 신용평가 시장에 몰고 올 파장이 적지 않을 듯하다. 호주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신평사들과 관련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S&P는 신용등급이 "단지 '의견'에 불과하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치와 무디스 등 다른 신평사들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신용등급은 투자를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진데다 독점 권력을 가진 빅3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니 이들 신평사의 책임 역시 강조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빅3에 집중되는 정보의 쏠림현상을 막고 새로운 신평사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조언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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