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종사자 음주근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행위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경찰대에 음주측정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안전법은 관련종사자 음주근무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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