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프로야구 자유계약(FA) 시장의 문을 두드린 11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3년도 FA 자격 선수 21명 가운데 권리 행사를 신청한 11명을 9일 공시했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하지 못할 경우 2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 기회가 주어진다. 단, 여기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선수는 당해 연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한편 이번 FA 신청 선수가 총 11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각 구단은 규약 제 164조[구단 당 획득 선수 수]에 의거, 타 구단 소속 FA 신청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9구단 NC의 경우 신생팀 특혜로 최대 3명을 영입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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