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깡통주택'의 경매처분을 유예해주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가 2600여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제도를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해 전 금융권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내놓은 담보물매매중개지원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앞서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8개, 농협 1165개, 신협 953개, 산립조합 142개, 저축은행 93개 등 총 2569개다. 오는 30일 개정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은행권에 대해 준비상황, 전담직원 배치 현황,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재성 부원장은 이와 함께 주택 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도 소송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9월말 현재 1.8%다.

AD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집단 중도금 대출 관련 소송 사업장(중복제외)은 총 61개(연체금액 1조3000억원)이며 이중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사업장은 47개(연체금액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47개 사업장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걸려있는데 12개 사업장이 이미 패소했다.


주 부원장은 "소송을 섣부르게 진행하면서 대출이자를 내지 않으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과 이자부담이 가중돼 더 힘들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