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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예정구역 8곳 추가 해제.. "주민 뜻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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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분포도(출처: 서울시)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분포도(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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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곳이 추가로 해제된다. 지난 8월 18곳이 해제된 이후 두 번째다.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이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원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 6곳, 도정법 개정 이전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 1곳,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 1곳 등 총 8곳이다.

해제 지역은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 등 재개발 3곳, 재건축 5곳이다.

구역지정이 완료된 두 곳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랑구 면목동 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성북구 석관동 석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이번 정비구역이 해제로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주민들은 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는 건축물 신·개축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태조사 없이 주민 뜻이 100% 반영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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