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북저축은행 채모 전 대표이사(61)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출과정에서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204억원 상당을 부실대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규모만 5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10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 거주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해 왔다. 전북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영업정지 후 이듬해 8월 법원의 파산결정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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