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버 공간만 제공했을 뿐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리를 취하려던 것이 아니다"라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매월 후원금을 받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만큼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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