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처분은 적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왔으므로 폐쇄 명령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버 공간만 제공했을 뿐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리를 취하려던 것이 아니다"라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매월 후원금을 받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만큼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자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진보넷을 운영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