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신청공고
관세청, 광역자치지역별로 1곳 예정…사업계획서 등 서류 갖춰 사업지 관할세관에 12월4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받는다.
관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돕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공고는 지난 10월18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이 있는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하고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씩만 새 특허를 준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은 제외된다.
관세청은 새 특허를 받는 시내면세점에 대해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토록 했다. 우수국산품과 지역상품의 판매촉진을 꾀해 시내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길 원하는 회사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갖춰 사업지 관할세관에 오는 12월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방문자 수,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관리역량 등을 심의해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박상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새 특허가 늘면 면세산업시장의 구조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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