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40여년 전 군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최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했다가 2009년 최 씨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최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