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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위약금...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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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휴대전화 이용자인 A씨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 하기위해 해지 문의를 했다. 하지만 해당 통신사에서는 3년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 청구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해당 통신사는 1년 이상 경과된 계약서는 다 파기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초고속인터넷 실제 사용자인 아들이 최근 군입대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해당 통신사에 서비스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통신사에서는 일시정지 기간이 3개월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요금 과ㆍ오납이나 위약금 분쟁 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군입대, 유학 등 불가피하게 장기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사례로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사항 374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 미보관에 따른 불편'이 1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변경 중요사항 고지미흡'이 1431건, '해지절차 및 방법 불편'이 387건,'군입대 등 일시정지 기간제한'이 212건,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면제'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이 의무화되고 주요 약관 변경 시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또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를 적용해야하고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나 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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