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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인출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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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 통해 계약 유지하는 게 유리..금감원, 계약 유지 방안 공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세요? 중도인출과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최근 경기둔화 지속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4일 해약을 하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유니버셜저축보험의 경우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다.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 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이자 해당액 포함) 만큼 해지환급금 혹은 만기보험금이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80~90%(변액유니버셜보험은 50~70%) 수준까지 가능하다. 보험회사 고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화(ARS), 모바일, ATM으로도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과는 달리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금 등 지급시 연체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계약자를 위해 자동대출납입도 운영중이다. 계약자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된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없이도 종전의 보장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면 계약변경을 통해 납입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경제 사정 등이 변하면 회사의 심사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가 있다.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향후 납입할 보험료를 낮추는 것으로,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면(감액완납) 보장금액은 줄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기간을 줄이면 일정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를 보험종목 변경이라고 하는데, 회사와 상품별로 변경가능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 선지급서비스도 있다. 종신보험 등은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보유중인 보험상품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데다 이후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보장기능은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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