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치료보장 광고만 믿고 찾았다가 진료비만 낭비하게 될 경우 "치료효과가 없다면 (해당병원은)전원조치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했더라도 진료과정 중 치료의 한계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일간지와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말기의 관절염도 5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한 점을 지적했다. 병원 측이 보장한 5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13개월 동안 효과없는 처치를 반복해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이 기간 동안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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