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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후 제재까지 소요시간 절반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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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후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개월로 단축한다.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후 제재가 이뤄지기까지 기간이 길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제재심의기간을 5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300건가량 제재를 하는데 통상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

최 수석부원장은 "이를 위해 표준처리기간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경영개선조치 등 제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은 3개월 내, 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재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속기사가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제재심의내용을 공시할 때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관련해 금감원은 '저금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연말까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권역만 국한했지만 권혁세 원장이 모든 금융에 전부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은행, 카드 등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경영, 상품운영, 감독적 측면에서 부분별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보험사의 상품심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30일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인력이 교체돼도 같은 사안에 대한 의견이 바뀌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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