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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고시 개정..해경, 영해 밖 불법 어업단속 효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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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선설비규칙 및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해양경찰 비상통신보조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가 개정돼 해경의 영해 밖 불법 어업단속 효율이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해양경찰 비상통신보조용, 광대역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용 및 무선보청기용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2010년 10월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방식을 활용해 바다에서 인명구조, 불법 어업행위 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영해 밖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TRS 단말기 간에 원활한 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는 해경이 영해 밖에서 주통신이 불가능할 때 917~922.1㎒ 대역을 단말기 간의 비상통신보조용으로 활용하도록 주파수를 분배하는 기술기준이 포함돼 있다.
해경은 총 6000여대의 TRS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도 송신용 마이크를 착용하게 돼 교사가 착용한 마이크에서 학생이 착용한 보청기(수신)로 직접 교육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각장애인 학생들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수업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만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교사의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비상제어장치 등이 안전도 시험평가 항목에 추가돼 세계 공통 주파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돼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탑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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