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대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15~20㎡ 이하에 해당하는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되고 높은 분양가, 거주환경의 저하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주차장 문제가 부각되면서 주무부처와 관련업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짜고짜 주차장법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었던 도시형생활주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중단되면 당장 1~2인 가구를 위해 대체할 만한 주택상품이 없는 데다 수익률을 위해 작게 쪼개는 불법개조를 할 우려가 커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 주택공급부족 시 주차장법 '완화', 주차난으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면 주차장법 '강화', 또다시 '완화', 그리고 '강화' 등 냉온탕을 반복했다. 이제 손바닥 뒤집기식의 대처는 중단해야 한다.
방치된 국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이용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자가용을 보유하고자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고지증명제'가 보편화돼 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완화된 주차장법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은 '차고지증명제'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카 셰어링(Car-Sharing)과 같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대체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1~2인 가구는 현재 전체 인구 중 48.1%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035년에는 68.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차장법 바꾸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임대주택 관리방안 마련과 주거의 질 향상, 다양한 공간의 추구 등 새로운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1~2인가구의 대표 주택상품인 도시형생활주택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와 단절되지 않고 일관성을 지닐 수 있는 바람직한 진화를 계속 거듭해 나아가야하는 시점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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