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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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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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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된 지 3년. 도입당시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상품은 부동산업계에서 핫이슈다. 집값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확산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수익형부동산의 대표 주자가 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주택공급 부족에 대처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대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15~20㎡ 이하에 해당하는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되고 높은 분양가, 거주환경의 저하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주차장 문제가 부각되면서 주무부처와 관련업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의 핵심은 주차장법 완화다. 원룸형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이고, 세대기준으로 환산하면 1가구당 0.3대꼴이 된다. 1990년대 가구당 0.5대에서 2002년 가구당 1대까지 강화된 주차장법은 지난 10년간 소형주택 공급중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특히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짜고짜 주차장법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었던 도시형생활주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중단되면 당장 1~2인 가구를 위해 대체할 만한 주택상품이 없는 데다 수익률을 위해 작게 쪼개는 불법개조를 할 우려가 커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 주택공급부족 시 주차장법 '완화', 주차난으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면 주차장법 '강화', 또다시 '완화', 그리고 '강화' 등 냉온탕을 반복했다. 이제 손바닥 뒤집기식의 대처는 중단해야 한다.
지난 4월 서울시 임대주택과와 주차계획과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었지만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주차장법 강화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것은 그 대책의 허술함과 단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인 주차난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토지주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방치된 국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이용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자가용을 보유하고자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고지증명제'가 보편화돼 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완화된 주차장법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은 '차고지증명제'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카 셰어링(Car-Sharing)과 같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대체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1~2인 가구는 현재 전체 인구 중 48.1%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035년에는 68.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차장법 바꾸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임대주택 관리방안 마련과 주거의 질 향상, 다양한 공간의 추구 등 새로운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1~2인가구의 대표 주택상품인 도시형생활주택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와 단절되지 않고 일관성을 지닐 수 있는 바람직한 진화를 계속 거듭해 나아가야하는 시점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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