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기무사령부 간부들이 성매매·횡령 등과 같은 위법 행위를 축소·은폐한 가운데 배득식 기무사령관이 위법 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조치로 자체 종결한다는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이를 최종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령관이 자체종결로 끝내려 했던 것은 조직적 은폐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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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야전부대라면 위법 행위를 하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을 당연히 군 검찰에 넘겼겠지만 기무사 감찰실은 외부에 알려지면 기무부대의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해당자를 야전군으로 원대복귀하는 등의 인사조치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간부 5명을 성매매와 횡령,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 은폐에 책임이 있는 수도권 기무부대의 지휘관(대령)과 기무사령부 장교(대령 2명, 중령 1명)는 징계의뢰했다.
군당국은 참모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사령관은 책임을 물어 구두경고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령관이 해당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최종 승인했는데도 구두경고를 받는데 그친 것은 기무사의 특권의식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 전 국방장관)는 30일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휘관 예하의 고유 참모 기능으로 통합해 모든 군사업무가 군 지휘관 체계 속에 일원화되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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