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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광장·보행자우선도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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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31일 시행
차와 사람이 엉키는 복잡한 이면도로가 있는 강남역 주변(왼쪽)과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있는 덕수궁 돌담길(오른쪽)

차와 사람이 엉키는 복잡한 이면도로가 있는 강남역 주변(왼쪽)과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있는 덕수궁 돌담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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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도심에만 있던 '걷기 좋은 길'이 도시 전체로 확산된다. 공공청사 같은 이용이 많은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을 만들기로 했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31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교통결절점에 집단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토록 했다.

도시 곳곳에 광장도 늘어난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로 보통 2000~3000가구로 구성된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을 설치케 했다. 또 광장과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했다.

보도도 깔끔해진다.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일관되게 쓰레기통, 가로등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경우에도 보도 최소 유효폭 1.5m를 확보해야 해서다. 횡단보도 설치 기준도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보행자 우회거리 와 횡단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차와 사람이 뒤섞여 위험한 이면도로 대신 보행자우선도로도 늘린다.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도시 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신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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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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