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전망
운전자의 영상물 시청과 조작 등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대안 마련 차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PC 등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 재생 또는 기기 조작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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