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폐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1998년에 도입한 제도다. 일몰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해 시장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계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제도다. 특히 조세 분야의 일몰제는 세제상 비과세ㆍ감면 조항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제대로 시행하면 규제 완화, 시장기능 활성화, 건전재정 실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게다가 일몰의 건수 기준 실행률에 비해 금액 기준 실행률이 훨씬 낮은 데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깔려 있다. 그것은 일몰제 운용에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이 바뀐 임시투자세액공제다. 이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액은 매년 2조원이 넘는데 그 중 90% 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간다. 그런데 이 세액공제 제도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일몰이 도래하면 1년씩 그 시한이 연장되는 식으로 불사의 생명력을 과시해 왔다.
규제 일몰제는 드물게 정치권과 정부, 재계가 두루 이구동성으로 지지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허울만 남게 된 것은 세 집단 모두 나름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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