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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허울만 남은 조세감면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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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적용 후 자동으로 끝나는 방식의 국세감면 일몰제도 중 실제 약속대로 일몰이 실행돼 종료된 비율이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3%, 금액 기준 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몰이 도래한 국세감면은 모두 210건, 17조3284억원인데 그 중 실제로 일몰돼 종료된 것은 48건, 7233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일몰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폐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1998년에 도입한 제도다. 일몰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해 시장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계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제도다. 특히 조세 분야의 일몰제는 세제상 비과세ㆍ감면 조항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제대로 시행하면 규제 완화, 시장기능 활성화, 건전재정 실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일몰제의 실제 운용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재확인됐다. 국세감면 일몰 조항의 금액 기준 실행률이 4년간 4%에 그쳤다는 것은 일몰제가 허울만 남았다는 얘기다. 일몰제를 아예 없애버리지 뭐 하러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물론 일몰이 도래했어도 예상과 달리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면 일몰 시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행률 4%라면 낮아도 너무 낮아서 그런 변명이 통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몰의 건수 기준 실행률에 비해 금액 기준 실행률이 훨씬 낮은 데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깔려 있다. 그것은 일몰제 운용에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이 바뀐 임시투자세액공제다. 이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액은 매년 2조원이 넘는데 그 중 90% 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간다. 그런데 이 세액공제 제도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일몰이 도래하면 1년씩 그 시한이 연장되는 식으로 불사의 생명력을 과시해 왔다.

규제 일몰제는 드물게 정치권과 정부, 재계가 두루 이구동성으로 지지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허울만 남게 된 것은 세 집단 모두 나름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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