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4·11총선 후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에만 참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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