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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선득표 2%미만 정당에 등록취소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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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현행 정당법(제44조 1항3호)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4·11총선 후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등록한 정당을 사후적인 등록 취소로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생 정당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고 기성정당체제를 고착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에만 참여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인 소송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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