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음란물 차단SW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만으로 개통이 가능했다.
음란물이 주로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음란물 필터링시스템을 24시간 상시적용토록 하는 등 관련 사업자가 음란물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법에는 필터링 시스템 운용기록 보관,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의무 등의 조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 경고나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성인PC방 등 변종업소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고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제제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도 폐쇄된 공간에서 음란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정통망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는 불가능했다.
김 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같은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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