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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스마트폰으로 '야동' 볼 수 없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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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에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SW)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음란물 차단SW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만으로 개통이 가능했다.
또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중인 시각 특징기반 음란물검색기술이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색상이나 동작, 소리 등 시청각 정보를 이용해 동영상을 분석하는 게 가능해진다.

음란물이 주로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웹하드나 P2P사이트의 음란물 필터링시스템을 24시간 상시적용토록 하는 등 관련 사업자가 음란물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법에는 필터링 시스템 운용기록 보관,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의무 등의 조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 경고나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성인PC방 등 변종업소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고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제제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도 폐쇄된 공간에서 음란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정통망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는 불가능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형량을 올리는 한편 관련수사를 벌일 때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 수사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수사와 관련한 국제적인 연합체 인터넷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에, 경찰청은 호주와 미국, 인터폴 등이 가입돼 있는 버츄얼글로벌태스크포스에 가입하는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같은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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