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목 공매도 수량과 신용융자 잔고 지나치게 높아"
2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와 신융융자 잔고가 지나치게 높아 가격등락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개별종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최근 20일간 전체 거래대금대비 차입공매도 전체 거래대금 비중이 5%를 넘는 경우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3%를 넘으면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발행증권총수대비 공매도 잔고비율(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를 통해 보고된 잔고 비중)이 최근 20일 평균 5%(유가증권시장)를 넘는 경우에도 규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또한 코스닥시장 종목은 3%만 넘어도 규제할 수 있다.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지금까지 개별종목의 공매도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18일 기준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유로 금융위에 보고된 공매도 잔고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현재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공매도 잔고는 지난 8월말 5조2000억원에서 9월말 5조4000억원까지 증가한 후, 이달 들어 조금 더 늘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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