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재건마을이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없이 임의사용 중이란 이유로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정상공급가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전기요금으로 거두었다. 최근 10년간 정상공급가는 6356만원인 반면 위약금은 1억9000만원이 넘었다.
한전과 강남구청은 '소유자'의 개념에 대한 약 기관의 차이를 확인했음에도 이후 추가조치가 단절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이로 인해 재건마을 주민들은 한전과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못하고 정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건마을 주민들이 한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무허가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전기요금폭탄을 맞고 있음 셈"이라고 꼬집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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