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에서 일주일간 두 나라 합동심사…이행절차, 혜택 논의 후 내년 상반기 AEO MRA 체결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2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심천과 남경에서 우리나라 관세공무원과 중국해관총서 직원들이 AEO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벌이고 있다.
MRA 합동심사는 두 나라간 AEO상호인정을 위한 핵심협상단계의 하나다. 지난 5월과 8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했던 두 차례 합동심사에 이어 세 번째 심사다.
AEO MRA 추진은 공인기준 비교→현지방문 합동심사→혜택 및 운영절차 협의→두 나라 관세청장 간의 서명 순으로 이어진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의 한 차례 합동심사와 중국에서의 제2단계 합동심사를 마무리한 뒤 이행절차, 혜택 등 제3단계 MRA논의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AEO MRA를 체결한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이 중국과의 MRA협상을 활발하게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중 AEO MRA를 빨리 맺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 AEO MRA협상을 추진 중이다.
두 나라간 AEO 상호인정협정체결로 우리 AEO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없애 논의 중인 한·중FTA를 통한 관세장벽철폐와 함께 시너지효과가 날 전망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다. 공인업체엔 물품검사면제 등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세계 55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작됐다. AEO 도입국가의 무역규모는 세계무역량의 63%, 우리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이란?
두 나라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한쪽 나라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끼리의 협력협정이다. 세계 19개의 MRA가 체결됐고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MRA를 맺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번째로 체결국이 많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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