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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병 악화된 교사, 공무상요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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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원래 앓던 병도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로 악화됐다면 공무상요양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해도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씨 주치의 의견을 참조해 "이씨가 회의중 정신적 흥분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질병과 공무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ㄱ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2009년 9월 아침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6월 이씨는 회의 도중 몸에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 측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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