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씨 주치의 의견을 참조해 "이씨가 회의중 정신적 흥분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질병과 공무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ㄱ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2009년 9월 아침운동을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6월 이씨는 회의 도중 몸에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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