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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차상위계층, 돈 때문에 사회서비스 이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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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단계인 차상위 계층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2012년 8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현황(보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수급자는 서비스 대상자 중 76.9%가 이용한 반면, 차상위 계층은 65.5%에 머물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용률이 각각 76.6%, 65.8%였고 가사간병방문사업은 70.8%, 56.6%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82.2%와 66.7%로 차이가 났다.

사회서비스란 노인, 장애인, 산모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혹은 소액만 내면 되지만 차상위 계층은 그보다 조금 더 내야 한다.
최 의원은 차상위 계층의 서비스 이용 저조가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27시간 사용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계층은 1만 8000원이다. 36시간이라면 기초수급자는 8280원, 차상위는 2만 4000원으로 올라간다.

최 의원은 "차상위 계층은 소득재산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비록 기초수급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들도 똑같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월 2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도 소득이 없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 차상위 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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