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용률이 각각 76.6%, 65.8%였고 가사간병방문사업은 70.8%, 56.6%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82.2%와 66.7%로 차이가 났다.
사회서비스란 노인, 장애인, 산모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혹은 소액만 내면 되지만 차상위 계층은 그보다 조금 더 내야 한다.
일례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27시간 사용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계층은 1만 8000원이다. 36시간이라면 기초수급자는 8280원, 차상위는 2만 4000원으로 올라간다.
최 의원은 "차상위 계층은 소득재산 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비록 기초수급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들도 똑같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며 "월 2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도 소득이 없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 차상위 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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