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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인증제도 손질, 내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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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조달물자품질 높이면서 기업비용 줄이기…인증비 600억원 절감, 인증사후관리도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인제도를 손질,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22일 정부조달물자품질을 높이면서 기업비용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인증 제도를 고친다고 밝혔다.
이는 조달물자 품질확보,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약사후관리, 신기술 보유기업지원을 위해 전체 185개 인증 중 45개를 활용 중이나 조달인증혜택체계가 다다익선(多多益善)구조여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7월13일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빠른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정부 각 부처의 인증운용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풀기 위한 비슷한 인증통합과 시험·검사비 줄이기 방안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 등과 마련한다. 공공조달 인증인센티브 개선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조달과정의 단계별 인증혜택제도 개선=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증평가체계를 간소화한다. 획일적 혜택 대신 기술수준에 따라 인증을 달리 우대하며 대표규격인증을 갖고 있을 땐 파생모델까지 인정한다.

조달청은 인증분류체계를 기술수준에 따라 고도·일반·녹색기술로 간소화·일원화해서 기업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토록 한다.

고도기술을 가진 기업엔 일반·녹색기술(각 6점)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선도적 산업기술을 우대해 기술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사전자격심사의 경우 고도기술(13점), 일반기술(6점), 녹색기술(6점)로 나눠 최대 13점까지 준다. MAS 2단계경쟁 땐 고도기술(15점), 일반기술(7점), 녹색기술(7점)으로 최대 15점까지 준다.

규격별로 인증 받아야하던(품목별 인증보유비율) 기존평가를 대표규격이 인증 받으면 파생모델까지 점수를 주는 식으로 바꿔 인증수요를 크게 줄인다.

조달청은 사후관리를 위해 조달시장 진입 및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인증평가를 하므로 계약이행실적평가 땐 인증평가를 없애 평가부담을 줄인다.

우수조달물품지정심사와 관련, 분야별로 2~3개 인증을 요구하던 평가 대신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품질평가를 위해 분야별로 1개 인증만을 요구해 지나친 인증수요도 없앤다.

◆인증간 반복·중복요소 제거로 기업비용부담 덜어줘=KS, KC인증 등 표준인증제품에 대해 조달시장 진입 때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되면 시험성적서 재발급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조달시장진입기간도 짧아진다.

인증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품질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인증절차 간소화, 인증규격의 파생모델인정범위 확대, 인증발급을 위한 심사기간 줄이기, 심사비 낮춰주기도 한다.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우수기업은 자율 품질관리체제로 돌려 전문기관검사 등 추가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납품검사를 면제해주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자가품질보증제 대상품명을 늘리고 검사면제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늦춰준다.

자가품질보증제 대상품목은 올해 200개→2013년 400개→2015년 1000개로 는다. 유효기간(납품검사 면제기간)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길어진다. 심사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공장심사기간은 최대 1/3로 줄인다.

◆KS 등 표준인증의 조달규격 적용 활성화 및 인증사후관리 강화=조달청은 인증부담 완화가 기업의 부실한 품질관리로 이어지지 않게 조달물자의 품질기준으로서 법정의무인증, KS인증 등의 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규격으로 반영한다.

인증기관이 수익차원에서 심사항목을 지나치게 나눠 수수료와 시험부담을 주거나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부실 등의 경우 해당인증은 조달인증 활용대상에서 빼고 대상제품인증을 취소토록 요구한다.

조달청은 새 인증의 조달혜택에 대한 관계부처의 사전심의제, 인증일몰제를 들여와 인증이 남발되지 않게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에서 새 인증을 들여올 땐 기존인증과의 중복, 기술수준 등을 관계부처와 사전심사한 뒤 가점규모 등을 결정한다.

일정기간(최대 5년) 뒤 들여올 때의 정책목적이 이뤄져 활용도가 낮거나 문제가 생긴 인증은 조달혜택대상에서 뺀다.

조달청은 인증기관 간 서비스·관리기술 등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공공조달 인증평가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조달혜택이 주어지는 인증기관을 해마다 평가해 인증활용의 객관성을 꾀한다. 평가결과 잇달아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인증과 해당인증기관은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평가등급은 최우수·우수·보통·미흡 4단계로 돼있다.

한편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엔 한해 30%(약 600억원)의 비용이 줄고 조달시장 진입시간이 평균 20일쯤 당겨지는 효과가 날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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