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박영선 위원장(이하 민주통합당), 서기호 의원(무소속) 등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검사 등의 이름이 비실명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자료가 부실하기 보다 기준이 모소하다. 기소검사 실명제 취지로 요구한 건데 이름이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다"며 "기소검사 실명제는 당당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도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소장 이름에 검사 이름을 비공개 한 건 검사의 사생활과 관련 없다"며 "범죄일시, 장소 등도 비실명 처리했는데 이 부분도 지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 측은 주요사건 공소장의 과도한 공란 처리, 검사명단의 과도한 비실명 처리, 수사팀의 과도한 비밀유지(기소완료 사건)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자료를 다시 재출하라고 요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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