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와 관련 업체들은 지난 18일 출범 10주년을 맞아 제주도 타미우스리조트에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도 "대부업체라는 명칭에 대해 '불법'을 연상하는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면서 "이는 감독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계 참석자들도 불법과 합법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심지홍 단국대학교 교수는 "사채, 사금융,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합법 업체의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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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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