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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비리’ 의혹 이철규 前경기지방경찰청장 1심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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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검찰이 다른 목적 갖지 않았었길 빌고 믿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치안정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 측의 요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기소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유 회장이 당시 정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제시한)객관적 증거관계에 끼워맞춰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유 회장의 기억력이나 현재 상황에 비춰 도움을 받고자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1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수감)으로부터 형사사건 민원 청탁과 함께 3300만원, 박모 전 태백시장 수사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측 브로커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고통의 터널 속에서 10개월 가까이 지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전 청장은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무차별 계좌추적이 진정으로 수사에 필요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검찰이 다른 목적을 갖고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또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검찰 수사를 전후해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전 청장은 재판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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