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검찰이 다른 목적 갖지 않았었길 빌고 믿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 측의 요청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제시한)객관적 증거관계에 끼워맞춰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유 회장의 기억력이나 현재 상황에 비춰 도움을 받고자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1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수감)으로부터 형사사건 민원 청탁과 함께 3300만원, 박모 전 태백시장 수사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측 브로커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청장은 검찰 수사를 전후해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전 청장은 재판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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