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성기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41·고려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남성 성기사진 여러 장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한 다음 맨 마지막에 이에 대한 박 위원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으로 구성됐다"며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본 일반인이면 박 위원이 표현하고자 한 핵심 내용은 성기사진이 아닌 맨 아래 쓴 견해부분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위원이 게시물 아래에 쓴 글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라는 학술적 의견 및 정책적 입장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느 정도 사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위원이 성기사진에 별도의 성적인 설명 등을 달지 않고 그 바로 아래 심의규정과 비판적 견해를 붙인 전체 맥락상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법정을 나선 박 위원은 "문제가 됐던 게시물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심의절차와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지금도 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이용자 모르게 블로그 전체를 폐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 박 위원은 아무런 통지없이 폐쇄된 초등학생과 70대 노인의 블로그 사례를 소개하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저는 금태섭 변호사 등의 변호와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자신의 꿈을 담은 블로그가 자기도 모르게 폐쇄된 사람들은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 7장 등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견해를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게재된 성기사진에 의한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화적·사상적· 예술적·과학적·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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