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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위원, "왜 제재 안하나 했더니.."…경고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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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박 위원은 위원회의 통신 심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한 남성 네티즌이 게재했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자진 삭제했다.
이에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 위원의 언행은 심의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어 "박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최소한 품위를 지켜 주기를 바란다"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블로그에 게재됐던 성기 사진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된 만큼 심의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으며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박 위원이 게재한 화약 제조법에 대해서는 관계법 해석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해당 성명서 작성에는 전체 9인 위원 중 여당 추천 6인만 찬성했으며 야당 추천 위원 2인은 '당사자인 박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회의 중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박 위원은 직무상 네팔을 방문 중이라 불참했다.

▶ 박경신
1971년생의 박경신 위원은 대전과학고등학교 재학 당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 물리학 학사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주 상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시작으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1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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