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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0여일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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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0여일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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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발대식 행사에는 선거부정감시요원 4000여명과 단속직원 500여 명 등 4500여명이 참석한다. 선거부정감시요원은 현장에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관련 정황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 편성해 실시간으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아울러 오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발표했다. 중점 단속행위는 ▲특정인이 운영·활동경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조직·단체를 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을 조직하거나 대규모 산행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단체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무료 또는 회비 명목의 싼값의 경비를 받고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조직·단체의 통상적 활동을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오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 행위 역시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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