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8일 차모씨(32)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NHN(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NHN은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며 "차 씨는 해당 게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편집한 바 없고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해 차 씨의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인의 인적사항이 제공돼 차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NHN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장관은 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해 사건이 종결됐다. 차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정보를 네이버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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