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검찰청을 대상으로 '무죄재판서 게재' 홍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7개 검찰청만 무죄재판서 청구서를 비치하거나 안내하고 있었다.

무죄재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공시를 하도록 검찰과 법무부에 부여한 의무 조치다. 법원에서만 해오던 무죄 공시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은 모두 4039건으로 이 중 재판서 게재 청구건수는 3건에 그쳤다. 청구된 3건도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게재돼 있지 않다. 최 의원은 "게재 실적을 법무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조차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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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대법원의 무죄공시제도 공시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비교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의 공시율은 2006년 18.7%에서 올해 59.1%로 늘었다.


최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가 대법원에 비해 국민의 인권과 명예에 훨씬 무신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며 "일정 범위의 피고인의 경우 청구가 없더라도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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