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미군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고 아직 지급하지 않아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 배상한 금액이 257억여원에 달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23조 5항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군이 저지른 사건의 배상금 중 25%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75%는 미군이 지급해야 하지만 미군은 다른 SOFA 5조 2항을 근거로 부담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SOFA 5조 2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규정된 공동 사용 시설과 구역에 대해 미군의 사용을 보장하고 미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명백한 미군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주한미군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동맹국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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