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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서영교 의원 "주한미군 대신 물어준 배상금 2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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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분담금 수백억원을 대신 지급한 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미군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고 아직 지급하지 않아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 배상한 금액이 257억여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 관련사건 38건에 대해 지출한 배상금은 모두 342억6900만원으로 이 중 75%인 257억여원은 미군에서 내야 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23조 5항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군이 저지른 사건의 배상금 중 25%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75%는 미군이 지급해야 하지만 미군은 다른 SOFA 5조 2항을 근거로 부담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SOFA 5조 2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규정된 공동 사용 시설과 구역에 대해 미군의 사용을 보장하고 미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사건은 6건으로 총 배상금은 약 12억2000만원(미군부담 약 9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배상금 분담을 결정하는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는 2009년 6월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명백한 미군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주한미군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동맹국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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