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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급에 껴준 퇴직금…"퇴직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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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봉금액과 월 급여액을 정한 후 역산해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산정했다면 이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용자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이 유효하지 않다며 문모(33)씨와 김모(40) 등 2명이 J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서 원고들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해야 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문씨와 김씨는 각각 2000년, 2001년부터 약 6년간 J사에 근무하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하고 기존 퇴직금의 정산액도 분할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했다.

문씨 등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했고, 퇴직금 산정방법도 연봉을 정한 뒤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며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사는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해 매월 임금에 포함하고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J사가 문씨와 김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14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여액은 고정적인 급여액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연봉금액 또는 월급여액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지급형태의 금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은 2004년 2월 이후 연봉계약서에는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이전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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